2017. 8. 16. 03:00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나 기관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전기, 가스요금, 통신료금 할인, 전세임대,

의료보험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함께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 >


-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입니다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둘의 중복은 불가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고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17년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소득이 약 446만 원입니다


차상위는 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며

월 소득이 약 223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근거로 합니다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합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에 편입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인가구: 826,466원

2인가구: 1,407,225원

3인가구: 1,820,458원

4인가구: 2,233690원

5인가구: 2,646,923원

6인가구: 3,060,155원

7인가구: 3,473,388



- 구분 -


상위계층은 소득계층의 구분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입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


- 혜택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질병,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격 조사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낮춰줍니다


그와 함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외 별도의 자격 조사 없이

저소득 지원사업도 연계하게 됩니다



- 혜택 찾아보기 -


차상위계층의 복지서비스는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창에 '복지로'를 검색해서 복지로 접속 후

'나를위한복지서비스' 메뉴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소득층 메뉴 중 차상위계층을 클릭하면

자세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판자촌거주자 등이 꼽힙니다


그와 함께 학비/급식비 미납가구,

가스/단수 체납가구 등도 자주 거론됩니다


지자체에서 보유중인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

대상자를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함께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복지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떳떳하게 지원 받으셨으면 합니다 :)

(♡를 로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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