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5. 19:14

차상위계층 혜택 완벽정리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나 기관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전기, 가스요금, 통신료금 할인, 전세임대, 의료보험 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


- 혜택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질병,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격 조사를 통해 혜택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본인부담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이 장점에 해당합니다


이외 별도의 자격 조사 없이 저소득 지원사업도 연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 혜택 찾아보기 -


차상위계층의 복지서비스는 다양하므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검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포털창에 '복지로'를 검색해서 복지로 접속 후 '나를위한복지서비스'를 클릭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메뉴 중 차상위계층을 클릭하면 자세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간단합니다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유용한 편입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에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판자촌거주자 등이 대표적인 편입니다


그와 함께 학비/급식비 미납가구, 가스/단수 체납가구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유중인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 대상자를 지원하려는 정책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


-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여야 하기 때문에 둘의 중복은 불가능한 편입니다



-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고 정확히 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말하게 됩니다


2017년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소득이 약 446만원이 나오는 편입니다


차상위는 이 기준 중위소득 50%로 월 소득이 약 223만원 이하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근거가 됩니다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합한 것이 소득인정액으로 나옵니다



-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에 편입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세대수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인가구: 826,466원

2인가구: 1,407,225원

3인가구: 1,820,458원

4인가구: 2,233690원

5인가구: 2,646,923원

6인가구: 3,060,155원

7인가구: 3,473,388원



- 구분 -


차상위계층은 소득계층의 구분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중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속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로 꼽힙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복지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떳떳하게 지원 받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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