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7. 19:11

전세금 대출조건 필수정보


< 전세자금대출 >


전세대란으로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보이지만 쉽게 월세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월세 부담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대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금 대출조건 은행권 >


- 소득산정 -


은행권은 직전 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추정 소득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지출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는 것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조건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잘 나오며 신용등급도 높게 요구하지 않는 것도 눈에 띕니다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도 쉽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조건 -


은행권은 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동이체, 월 최소 카드 사용, 저축 상품 가입 등을 조건으로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이체는 타은행권의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므로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카드 사용은 매월 15~30만원 수준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 3억원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월 70~100만원은 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출이나 연체가 없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는 전세대출이 가능해지는 편입니다


대출을 받는 곳도 국x, 하x, 신x 등 1금융권인 은행이므로 대출 부담도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 전세금 대출조건 버팀목 >


- 대상 -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은 주택을 임차하려는 임차인(세입자)이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이 그 대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까지도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 세대주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대출을 원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로 꼽힙니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가 있게 됩니다



- 소득 -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 한도 -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비수도권의 일반가구는 최고 8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비수도권의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일반가구는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이 눈에 띕니다


수도권의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최대 1.4억원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 면적 -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보면 전용면적이 85㎡(25평) 이하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30평)까지 인정되는 것이 장점에 속하기도 합니다



- 기간 -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2년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2년마다 4회까지 연장이 되서 최장으로 10년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연장시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 0.1%의 가산금리가 붙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지는 편입니다



- 집주인 -


버팀목은 물론이고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대출 협조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대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최대한 여러 곳에 발품 팔며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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