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2. 15:46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필수정보


< 연차 >


연차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의 특원이 아닌 당연한 권리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권리 행사에 큰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 하나를 쓰려고 해도 굉장한 눈치를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눈치를 보면서 감행하더라도 원하는 날짜에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공부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


- 연차 -


근로기준법 연차의 정의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차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무리한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도 가능한 편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정당성도 지켜지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 연차를 쓰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


또한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3년이상 일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휴가로 추가적으로 부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해 1년에 휴가일수는 총 25일 한도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60조 -


위에 말씀드린 사항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눈에 띄는 부분에 있습니다


1년이 안 되서 연차는 없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회사가 존재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틀린 말이며 법도 개정되며 내용이 더욱 강화된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도 1개월을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을 선부여 받게 됩니다



- 개정 -


2018년부터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된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를 차감 당했던 것이 특징에 속하게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2년 차에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연차수당은 개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을 30으로 나눈 일급을 수당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소멸 -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이 특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꼭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편이기도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한채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그렇지만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음에도 사용자 측이 연차 사용을 만류하기도 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사용되지 못 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용자가 법망을 피해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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