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6. 18:00

백내장 수술시간 / 백내장 수술후 시력


< 백내장이란 >


백내장이란 눈 안의 렌즈 역할을 해주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며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백내장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은

다름아닌 노화가 많은 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빠르면 40세에도 보여지는 편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시간과 함께

백내장 수술후 시력을 알아보겠습니다



< 백내장 수술시간 >


- 수술 -


수술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4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에 해당합니다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루 전에 입원을 하고 각종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다음 날이면

퇴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2박 3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수술에 속하게 됩니다



- 시력회복 -


백내장 수술후 시력회복 기간은

환자마다 다른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수술을 한 후에 1~4주 가량 점안약과 함께

항염증제와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수술 부위가 아물게 되면서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6주 후에는 자신의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시력은

더욱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 백내장 수술후 시력 >


- 요소 -


수술 후 시력회복의 정도는 우리 눈의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수정체뿐만 아니라

각막, 유리체, 망막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관들은 시력을 위해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원인 -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의 이상을

치료하는 수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다른 원인에 의한 시력장애는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지속됩니다


더구나 수정체 외 다른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때는 현대의학으로도 수술 전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술 후 다른 부분의 이상에 대해서

추가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눈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 미지수 -


결국 수술 후 시력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것인가는 미지수에 해당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 조절기능 -


젊은 상태의 수정체는 조절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가까운 거리와 먼거리의 사물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체는 이러한 조절기능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안이 온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볼 때에는 돋보기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 백내장 다초점렌즈 실손보험 >


- 고가 -


다초점 인공 수정체(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기도 합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소견하에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실손보험이 있기에 병원비 부담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초점 렌즈 비용은 병원마다

가격대가 매우 상이합니다


또한 일반 백내장 수술에 비해

비용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 한다면

상당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 보험사 -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거절하게 됩니다


시력교정술에 의한 것은 치료 목적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로 인해서 삭감 및 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의사 -


하지만 우선적으로 의사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 비급여 -


보험사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서 더욱이 치료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약관 -


보험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다중(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이 과연 이에

합당한지 가입자는 알 수 없는 편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


백내장 치료를 위해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사용하여 수술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실비)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과소지급(삭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결정 사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구제 받는 것이 가능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시간과 함께

백내장 수술후 시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정보로 손해보지 않고

기분 좋게 시력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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